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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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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1548생산일자 1996-08-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북부경찰서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유류판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70%, 청구외 ○○가 30%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토지의 양도대금중 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만 한 것일 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북부경찰서에서 보내온 부동산 투기혐의자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91.6.30 경상남도 김해군 한림면 OO리 OOOOOOO외 3필지 답 3,069㎡를 182,000,000원(청구인 지분은 251분의 146임)에 취득하여 93.8.12 그 중 1,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7.22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809,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이의신청, 96.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찰진술조서에서 한 진술내용은 조사당시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겁도나서 삼촌인 OOO가 시키는대로 동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 뿐이며, 실제로는 동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 뿐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북부경찰서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류판매업을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70%, 청구외 OOO가 30%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청구인 146,000,000원, 청구외 OOO 105,000,000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245,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만 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라)목에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북부경찰서에서 한 피의자 신문조서(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매입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조건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토지매수 및 주유소설치등의 자금을 책임지는 대신 70%의 지분을 갖고, 청구외 OOO는 주유소허가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3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주유소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충당은 청구인이 76,000,000원, 청구외 OOO가 30,000,000원을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여 충당하였으며, 특히 94.1.26자 청구인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 잔금 245,000,000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매수자인 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고,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가처분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3.8.11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조회내용에 의하면 (주)OO주유소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19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3.11.2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부동산양도증서에 의하면 양도토지중 주유소부지를 제외한 답 245평을 추후 소유권이전을 요구할시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주겠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공인중계사(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란 상호로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90.3.1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북부경찰서 피의자 신문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동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수익한 금액이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인 점과 매입한 토지중 일부를 추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입당시부터 공동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