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2010.3.30. 사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2012.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4.1.22.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대출받은 자금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OOO 초과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 중 취득세 OOO을 2014.2.14.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 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OOO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저축은행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당해 저축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켜 우량은행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분식회계의 결과인바,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저축은행은 대출실행 즉시 수수료 형태로 일부 대출자금을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기별로 사후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저축은행에게 쟁점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수수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용역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골프장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수수료는 쟁점골프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저축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쟁점수수료는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회계처리하여 수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그 가격에는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쟁점수수료를 쟁점골프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OOO의 대출이 저축은행과의 금융자문계약 체결(최초 계약체결일 2006.10.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금융자문의 결과 동 자금의 대출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지원 외의 일부 업무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였다거나 대출금 입금일에 쟁점 수수료가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골프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지581, 2012.12.1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한 금융수수료 등에는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골프장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 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5.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4.30. OOO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9.25.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2010.3.30.까지 전체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쟁점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2009.5.1. 쟁점골프장의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4.1. 시범라운딩을 거쳐 2010.2.19. 아래 〈표2〉와 같이 회원제골프장 등록을 하였다. (라)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장부 (이자비용 및 건설중인 자산 등)상 계상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위 1)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비용 및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료 등은 OOO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위 〈표4〉의 대출수수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 따라 가장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청구 법인의 주주인 OOO이 저축은행의 계열사 및 관계인 으로서, 저축은행이 실제 청구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한 실질적 대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12.9.12. OOO 사건에서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6.10.23., 2007.7.15., 2008.8.20. 등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저축은행 간에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05.12.6. OOO으로 하여 쟁점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 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용역계약서에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골프장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아래 〈표8〉와 같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금의 차입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OOO 체육용지 311,884㎡를 청구법인이 2005.11.21. 매매를 원인으로 2006.5.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저축은행 등이 아래 〈표9〉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실적 향상을 위한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대법원 1993. 4.27. 선고, 92두15895 판결, 같은 뜻임) 이나, 이러한 법인장부상 비용이 실제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수수료가 쟁점골프장의 조성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대출일에 곧바로 출금되었던 사실이 있고, 저축은행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라는 점,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입이 저축은행과의 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쟁점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법인장부상 계상된 쟁점수수료가 실제 자금의 차입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 계상된 쟁점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