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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0379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사망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2년이내 부담한 부채 합계중 사용처로 확인된 금액은 당초 인정한 금액과 교회헌금을 추가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명세별지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9.2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3.9.17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302,353,000원 및 부담한 채무 233,0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316,055,44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3년분 상속세 520,620,500원을 95.8.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5.10.6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310,766,565원으로 하는 등 위 상속세를 519,339,1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과 부담한 채무는 사용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은행채무 131,300,000원 중 공제부인액이 46,747,000원이나 91.7.13 OOOO은행OOO지점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OO은행 OOO지점에 80,000,000원의 융자 및 융통받은 후 92.5.18에 변제하였으며, 동 80,000,000원에 대한 이자 29개월분 21,300,000원을 합하면 131,300,00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② 병원치료비 및 약국등의 약값 18,000,000원 중 13,136,120원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만성간염으로 진단한 진단서의 발급일 91.9.2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8개월간의 치료비 및 약값으로 월 1,000,000원을 인정되어야 OO 영수증이 확인되는 5,288,880원만 인정하는 것은 환자에 소요되는 관련비용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③ 피상속인의 연중 근로소득이 10,170,000원이므로 최소한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추가 월 3,000,000원을 감안하여 2년간 72,000,000원을 공제함이 마땅하다. ④ 근저당채무 203,000,000원은 건축에 사용된 자금이므로 건축비 사용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건축완료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332.65㎡,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10.28㎡ 계 442.93㎡에 대하여 평당 건축비 500,000원으로 하여 221,465,000원을 건축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일 현재 신축중인 강서구 OO동 OOOOOO의 지상 45,565㎡의 평당 500,000원씩 22,782,500원 합계 244,247,500원을 공제하면 근저당채무 203,000,000원은 전액 사용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교회헌금으로 91.3.21~92.3.20동안 지급한 14,75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① 청구인들은 91.12.30 처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64.5㎡와 92.11.10 처분한 같은동 OOOOOO 대지 181.5㎡(이하 위 2필지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중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OO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OO, OOOO은행 OOO지점 대출금 변제일은 91.7.13이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일은 91.12.30과 92.11.10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변제한 채무액이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은행 OOO지점(OO은행 OOO지점의 오기로 보임)에 대한 채무는 93.1.3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다. ② 병원치료비 13,136,120원과 2년간 생활비 72,000,000원, 교회헌금 14,750,000원에 사용하였다고 OO,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교회헌금도 3년에 걸쳐 기부한 것으로 동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신축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332.65㎡,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10.28㎡과 사망시 신축중이던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45.565㎡(이하 3동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자금으로 ㎡당 5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OO, 이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처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처분가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거래상대OO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상대OO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은 91.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64.5㎡를 84,553,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2.11.10에는 같은동 OOOOOO 대지 181.5㎡를 217,800,000원에 양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302,353,00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324.1㎡, 동지상 건물 110.28㎡를 92.12.22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같은동 OOOOOO 위 부동산에 93.3.15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78,000,000원을 차입하고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1,002.8㎡에 93.3.15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입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233,000,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부담한 채무가 각각 1억원 이상이 되므로 위 재산처분가액과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재산처분가액과 부담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도 이에 따라서 전시 처분재산가액과 채무액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224,586,43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10,766,56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금액중 용도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은행채무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부담한 채무로 OOOO은행 OOO지점 채무 3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채무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21,300,000원 합계 131,3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중 84,553,000원만을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부담한 채무로 변제하였다는 은행채무 131,300,000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O은행 OOO지점의 채무 30,000,000원은 91.7.13 이전에 변제하였음이 OOOO은행 OOO지점장의 95.10.23 “대출금 완제확인”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OO은행 OOO지점의 채무 8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지만 나머지30,000,000원의 채무자는 청구인 중 한사람인 OOO이며 위 80,000,000원은 92.1.3 상환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장의 95.9.1 “대출거래 확인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다) 위와같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처분시점은 91.12.30 및 92.11.10이며 OO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변제일은 91.7.13로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전에 상환되었으며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변제일은 92.1.3로서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81.5㎡가 92.11.10 처분된 후에 변제되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 처분전에 변제된 OOOO은행 OOO지점 채무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었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나머지 은행채무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인 OOO의 채무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가릴것 없이 동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위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81.5㎡를 처분후에 변제되었으므로 동 처분대금으로 변제되었다면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은행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이 84,553,000원으로서 전시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전시 은행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를 가릴것 없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5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 21,300,000원 역시 전시 OO은행 OOO지점의 채무 8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들이 개산(槪算)한 숫자상의 금액일 뿐 이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마) 피상속인의 93.3.15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78,000,000원과 동일자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25,000,000원은 전시 은행채무 변제후의 채무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위 OOO, OOO으로 부터의 차입금 합계 203,000,000원으로 은행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병원치료비 및 약값등 18,425,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만성간염으로 진단받은 91.9.2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월 1,000,000원으로 하여 18,425,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처분청에 제시한 증빙은 영수증이 5,288,880원이므로 동 금액만을 인정하였으며 본건 심판청구시에도 추가로 새로운 증빙 제시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외는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피상속인 가족생활비 7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가족(피상속인 OOO, OOO, OOO) 4인의 생활비로 피상속인의 년간 근로소득이 10,170,000원이므로 월 3,000,000원씩 상속개시일까지 2년간 7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OO 피상속인, 처 OOO, 자 OOO이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 OOOOO에서 1세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살고 있었으며 OOO은 상속개시당시 30세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포츠용품판매업체인 (주)OOOOO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상속개시일에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들 재산을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1,790,562,690원에 이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및 부담한 채무로 생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 2년간 72,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건축비 244,247,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332.65㎡,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10.28㎡,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신축중) 45.565㎡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신축비가 ㎡당 500,000원이 소요되므로 위의 건물면적(488.895㎡)에 곱하여 산출한 244,447,500원을 신축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도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없어 동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이를 신축하였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상당액을 다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건물신축에 소요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당 5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244,447,5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교회헌금 14,75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OO교회 안수집사로서 91.3.21~93.3.20간에 14,750,000원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시한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하는 OOOOOOO회 담임목사 OOO가 확인한 기부금(헌금) 납부확인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 제시한 위 OOOOOOOO에서 일별로 작성한 수입결의서에서도 헌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302,353,000원과 2년이내 부담한 부채 233,000,000원으로 합계 535,353,000원 중 사용처로 확인된 금액은 처분청에서 당초 인정한 224,586,435원과 교회헌금 14,750,000원을 추가인정되므로 합계 239,336,435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청 구 인 주 소 명 세 )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