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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지5752생산일자 2023-01-05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카페의 이용가격이 일반 카페 이용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1.2.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9.1.23.「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21.5.26.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건물 OOO㎡(카페 OOO㎡, 기념품판매소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미술관이 아닌 카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9.6.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미술관으로서 영상교육을 비롯해서 실기교육과 전시 등의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립미술관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공재 역할을 하며, 그 진흥을 돕고자 만들어진「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열거된 시설을 두는 것은 마땅히 미술관에 속하는 미술관 시설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술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카페 및 기념품판매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당연 부속시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부동산을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카페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카페는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가격이 일반카페와 차이가 없고, 유료의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1.10.1. 사용승인되었고, 그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이며, 연면적은 OOO㎡이다.

(나) 미술관 등록증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9.12.30. 명칭을 OOO으로 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었다.

(다) 미술관인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쟁점부동산은 기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이 건 부동산 현황>

(라) 처분청이 2021.5.26.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이 카페 및 기념품 판매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미술관 용도로 사용중이며, 일반인들도 카페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일반 카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공식블로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OOO을 소개하는 글[음료메뉴추천, 가격OOO, 실내전경 및 외부풍경]등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카페와 기념품판매소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카페의 이용가격이 일반 카페 이용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