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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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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276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가 원인 무효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양도가액도 계약서상에 나타난 금액(415,69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OOO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외 1필지 임야 3,7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31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이유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에 나타난 거래금액인 415,69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77.1.1 의제취득일로 환산)인 49,292,628원으로 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496, 090원 및 동 방위세 26,49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OOO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종중 내부의 소송으로 그 대표권이 상실되어 현재 쟁점토지매매의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쟁점토지 양도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을 270,7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가 원인 무효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양도가액도 계약서상에 나타난 금액(415,69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이하“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쟁점토지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OOO씨 OO공파 OOO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쟁점토지를 415,69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89.5.16자로 체결하고 그 잔금은 89.6.16에 수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가 OOO씨 OO공파 OOO 종중의 소유에서 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31자로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 매매를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에 나타난 거래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위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주택간에 89.5.1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거래금액을 보면 415,69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70,7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거래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총 거래금액은 285,750,000원으로 되어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과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매수인도 등기부상에 나타난 매수인(주식회사 OO주택)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회사 OO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415,69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