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OOO에 사업장을 둔 청구인을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년 주민세(개인사업)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20.8.7.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OOO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2.1.18.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0.8.6. 발송한 2020년도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