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보험모집이나 적금가입을 권유하여 주고 보험회사(OO생명)로부터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집금수당을 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보험모집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7 OOO OOO OOO OOO OOO외 7필지 토지 11,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장OO(직업 : 한의사)로부터 예금계좌(OOOO OOOOO OOOOOOOOOOOOOO, OOO O OOO)를 통하여 수령한 40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44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주업으로 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기타모집수당)’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므로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
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
역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7.7 장OO(한의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기타모집수당)’으로 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OO) 사본 43매를 제시하면서, 장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알선하면서 2년간 제반 경비를 지출하여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금전의 지출사실은 나타나나, 그러한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 하므로 그 지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알선행위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보다 더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