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4.8.부터 2007.1.30.까지의 기간 중에
OOO
OOO OOO OOO OOO-O 토지 330㎡(이하 “제1토지”라 한다)
,
같은 동 358-5 외 1필지 토지 271㎡(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358 외
1필지 토지 351㎡
(이하 “제3토지”라
한다), 제2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74.67㎡(이하 “제2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제2
토
지와 함께 “제2주택”이라 한다) 및
제3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402.32㎡
(주차장 84.2㎡ 포함, 이하 “제3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제3토지와
함께 “제3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3.7. OOO(청구인의 아들)이 제1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198.25㎡
(이하 “제1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제1
토지와 함께 “제1주택"이라 하며,
제1주택 내지 제3주택을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자
제1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0.까지 실시한 OOO의 세정업무
지도 점검에서, 이 건 주택이 출입문이 하나이고 석재로 된 담장
및 조경수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고급
주택임에도,
청구인의 제1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제1토지의 지목변경분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2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 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3,570,010원,
합계 OO
,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제1토지의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
였는바,
제1토지의 사용권자는 OOO이므로 제1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제2토지 및 제3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제1토지의 사용자 및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
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가족관계인 청구인, OOO(청구인의 딸) 및 OOO에게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공여
되는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제1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인과 OOO이
구분
소유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1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단의 대지 안에 독립적인 주거구조를 갖춘 3개의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
되기 전의 것〕
제
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아버지와 자녀 간이고, OOO과
OOO은
2007.1.22.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제3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0.2.24. 청구인과
OOO은 제1
주택 소재지로, OOO은
제3주택 소재
지로 세대분리한 후
, 2010.7.19. 청구
인
은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로 전입
하였고, 2010.12.23. OOO가
제2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
은
2010.12.24. OOO
에게 제2주택을, OOO에게 제3
주택을
각각 증여하였고, 처분청이
2011.5.20.(1차) 작성한
이 건 주택 현황
조사서에는
이 건 주택은 청구인과 자녀OOO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제2주택과 제3주택은 청구인 소유였으나 자녀인 OOO 및 OOO에
게 증여
하여 실질적으로 1구로 사용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제2주택은 아들OOO이 화실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5.24.(2차) 작성한
이 건 주택 현황
조사서(사진첨부)에는
이 건
주택은 건축물 대장은 각각 작성되어 독립된 건물이나 대문이 하나로 들어와서
각각의 건물로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제3주택에만 있으며
,
이 건 주택은 연결하는 내부통로는 없으나 정원(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2주택은 2010.10.3. OOO와 2010.12.3.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2010.10.23. 확정일자도 득하였으나 사실상
거주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임대인 OOO 등 3인은 2010.12.23.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내부구조를 보면 별도의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는
등 별도의 생활공간을 갖추고 있고, 제1주택과 제3주택도 별도의 주방과 화장
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된 통로가 없으며,
이상 2회에 걸쳐 출장결과 이 건 주택이 별도의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생활
할 수 있으며, 제2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대문(출입구)과 주차장이 하나이며, 정원을 공유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화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구조를 보면, 청구인 가족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건 주택의 2006.11.28. 기준 건물가액은 OOO이고, 2007.1.30. 기준 건물가액은 OOO이며,
그 외
청구인은
OOO과 2010.10.3. 체결한 제2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OOO
(근로
소득)과 청구인(종합소득)의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제1토지를 OOO이 2002.4.28.
취득하고
OOO이 2005.3.7. 동 지상에 제1주거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상태에서 제1토지 및 제1주거용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7.1.30.까지 OOO이 제2,3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고급주택의 일부인 제1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제1주택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제1주택의
건축
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
라도 이를
이유로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1토지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