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국세청장은 97.2.5 국세청 고시(제1997-2호)로
주세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제조자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등 2개 회사를 지정고시하였고 97.12.20 국세청 고시(제1997-29호)로 OOOO(주)의 본사 소재지와 제조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재지정고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프라스틱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7.3.17 설립된 법인으로 98.2.20 국세청장에게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98.7.25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규상 권리가 없고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법률적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98.7.25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에 대한 인부의 결정을 하거나 거부처분이라도 하여 청구법인이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제2항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묵시적인 거부(부작위)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증명표지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도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령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아무런 법률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에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