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10.6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6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7.31 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거주 5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52,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 모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 주택(이하 “OO리 주택”이라 한다)을 1964.9.12 취득하여 1993.5.20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후 아들세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2호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8.11.15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반면, 처 및 모는 OO리 주택에서 1980.7.29 이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분산거주하고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 세대(청구인, 처 및 모)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요금 영수증, 신문구독 영수증 및 아파트 입주사실 확인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OO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그림생략)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10.6 취득하여 1993.7.31 양도할 때까지 4년 10개월 보유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88.11.15 단독전입하여 1992.6.4 OO리 주택으로 전출할 때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 7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OO리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1)에서 살펴보았다. ③ 청구외 OOO(子)이 1992.9.23 OO리주택에 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세대(청구인, 처 및 모)와 아들세대(子 OOO, 자부 OOO, 손자 OOO, 손녀 OOO)가 합해져서 1세대가 되었다. ④ 청구인은 1993.5.20 OO리주택을 청구외 OOO(子)에게 증여할때까지 1세대 2주택이었다. ⑤ 청구인이 1993.7.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같은 세대인 청구외 OOO(子)이 OO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1세대 2주택이 된다. ⑥ 청구인 세대와 아들세대가 1993.5.20 증여시점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전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하였기 때문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같은 세대인 청구외 OOO(子)이 OO리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어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