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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32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7. OOO 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연부로 계약하고, 2011.8.25.부터 2013.10.1.까지 연부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의 취득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9.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현지확인한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하였던 취득세OOO을 2015.2.17.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OOO 준공인가를 받게 되어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요되었다. 또한, OOO의 준공인가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고 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청구법인은 OOO로 쟁점토지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의뢰하였고, 동절기로 인하여 땅이 얼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 014.5.20. OOO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시행자인 OOO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창고(면적 9,844.5㎡)”를 2013.5.6. 건축허가 받고 2 013.10.18.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7.25.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7.2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여 2014.1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용현황이 “나대지”로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건축설계변경을 의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춰져 동절기가 되었고 땅이 얼어 공사에 착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토지를 물류부동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 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건축법( 2014.1.14. 법률 제12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2013.11.28. 국토교통부 제4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 를 준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OOO로 준공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5.17.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분양계약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쟁점토지의 용도는 물류시설용지(창고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서 “「갑」(청구법인)은「을」OOO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건축법」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5.2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로부터 2011.5.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4.7.25. 건축허가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등에서 나타난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2.9.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OOO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OOO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창고 신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서 “「갑」(청구법인)은「을」OOO을 납부하고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일정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인근 토지OOO의 경우 2013.5.6. 건축허가를 받아 2013.5.27. 건축착공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2014.7.25. 건축허가를 받고 2 014.7.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 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