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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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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8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통칙과 상관없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이는 기준시가인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5.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O 105.6㎡(대지권 61.7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가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던중,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91.12.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 197.46㎡(대지권 64.54㎡, 청구인 지분 1/5;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였고, 92.3.25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 161.19㎡(대지권 21.97㎡;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19 청구인 세대가 다른주택에 전입하였으며 92.7.21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4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92.7.25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에 의해 이전 및 상속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통칙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설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통칙과 상관없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으로 이는 기준시가인 178,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이 이 건 예정신고시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심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후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그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은 1세대 2주택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 1세대 2주택(이 건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상속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의 허용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90서 1648, 90.12.21 합동회의등)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 소유자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심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8.31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종전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그 양도시 검인계약서,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 종전주택의 취득 및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예정신고시 위의 증빙서류외에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