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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유예기간(3년)내에 이 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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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유예기간(3년)내에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을 등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67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1) 유예기간(3년)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법령상 제한 등이 없었음에도 시내부적인 사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이 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을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7. OOO 토지 173.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

(1,000분의 20,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같은 날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당초 신

고액에 건설자금이자 OOO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60, 3배 중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OOO,O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을 2011.8.1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행정관청의 사업승인 지연과 금융

위기에 따른 시공사 교체 및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 건 토지의 용도가

공동주택부지에서 도로부지로 변경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이 건 토지는 OOO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OOO세감면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대상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업승인 소요기간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적정한 기간에 해당되며, 당초 주택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의 워크아웃과 세계금융시장 위기로 인해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지 못하였

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와 제126조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OOO 정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그 용도가 도로로 변경되어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OOO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OOO 명의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되고 고시되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OOO세감면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도로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 예정인 이 건 토지를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서울특별시조례 제445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 OOO OOO OOO O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1.11.2.

설립하였다가 2006.2.14. 본점을 OOO로

이전

하고, 2007.1.2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2.1.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공사인 OOO와 OOO을 공급

가액으로하는 주택건설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2009.12.30. 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주상복합건축물 도급계약 가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7.7.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대출이자 OOO에 대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2008.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OOO는 2008.4.23. OOO 정비사업추진

계획을 OOO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나 OOO은 2008.7.28.

1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한 후, 2009.2.19. OOO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OOOOO OO

OOOOO-OOO)

1) 일반 현황

- 정비사업의 명칭 : OOO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OOO

- 관련 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2)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건축시설 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주용도

판매시설

(㎡)

문화시 설

(㎡)

공동주택

10,991.3

8,418.2

248,664

47.96

880.50

지하7층

지상32층

판매시설

공동주택

30,001.

2,494.54

927호

(마) 이 건 토지는 2009.2.19. OOO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당시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등) 신축부지에 포함되었으나,

2010.8.5.

OO

OOOO 정비사업계획이 변경 승인OOO

되면서 그 용도가 도로부지로 변경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

지정되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OOO 정비사업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으로서 미착공 상태이다.

(2) 쟁점(1)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되,

「주택법」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

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택건설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의 사정으로 유예기간으로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인 OOO가

OOOO

OO으로부터 OOOO

OO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날(2009.2.19.)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 상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

주택 등)을 신축하는데 법령 또는 행정

관청의 제한은 없

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난이나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한 OOO의 워크아웃으로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문제 등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청구

법인의 내부 문제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시공사 조차 재

선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한데 법령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시간이 부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으로서,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

하였으나 OOO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그 용도가 도로

부지로

변경되고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 대상이 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감면조례 제24조 제1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시장정비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OOO으로부터 OOO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로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이 OOO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