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OO리 O OOO 임야 13,29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60.2.9 취득하여 이를 94.5.21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9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21,3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 등에게 경락대금 전부가 배당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해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의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배당표(93타경 8477,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21,300,000원인데 집행비용 796,330원을 제외하면 실제배당할 금액은 20,503,670원으로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배당하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2순위로 5,503,670원이 배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경락대금 잔액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며 경매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락대금 잔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인 부동산소유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것(대법 86누, 86.5.27 동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