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 강원도 영월군 북면 OO리 O OOOOO외 3필지 임야 164,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00,000원에 취득하여 87.1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수자 OOO으로부터 24,900,000원 이라는 확인을 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22 양도소득세 16,097,580원 및 동 방위세 3,219,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OOO의 확인금액 24,900,000원을 사실로 믿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이 24,9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매수자의 거래금액확인내용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수자가 확인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이 87.9 쟁점토지를 매입 후 한달만에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과 그 취득가액이 7,000,000원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O의 91.11.25자 진술서를 보면 OOO이 쟁점토지를 87.10.16 일금 24,900,000원(평당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면서 계약서는 분실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첨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8,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계약서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의 제시가 없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진술받은 24,9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