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83㎡ 및 위 지상건물 10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1.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2,22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의 은행융자 연대보증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12.2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후 청구인의 아파트 신규 입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실제 거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을 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제지간이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여동생임이 호적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신탁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거증을 제시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청구인 OOO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1991.6.13 채권최고액 153,500,000원, 1992.7.27 채권최고액 60,000,000원, 1993.7.14 채권최고액 104,000,000원)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청구외 OOO 또는 OOO 등)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1994.1.13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의 원인도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④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1991.1.8부터 1993.7.24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