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0.6.27 상속개시전까지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교회(이하 “OOOO교회”라 한다)의 목사로서, 아래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소유하였다. [쟁점부동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취 득 일
①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75.09
77.3.4
위 건물
156.18
〃
②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80.2
83.6.25
③
같은동 OOOOOOO
대지
58.4
82.7.12
④
같은동 OOOOOOO
대지
175
82.11.25
위 건물
188.5
〃
⑤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368.9
88.9.19
⑥
같은동 OOOOOOO
도로
96.2
〃
상속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6.28 쟁점부동산⑤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92.5.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22,952,710원 및 동 방위세 65,473,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OOOO교회 소유재산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부동산은 OOOO교회의 교세확장에 따라 은행대출 등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2) OOOO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이 재정출납부, 제직자회의록 등에서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OOOO교회의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OO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및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교회, 교회의 교육관 및 목사사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OOOO교회 설립경위 OOOO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등록일 : 63.9.19) 산하 OOOOO에 소속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74년부터 90.6.27 사망시까지 위 교회의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노상에서 예배하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여, 교회로서 정착한 장소가 쟁점부동산①이었고, 76.12월부터 이곳에서 이전예배를 하였으며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쟁점부동산 ②③을 취득하여 83.6월 대성전 신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선교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요람(기독교), OO출판사, 84.9.1] 2)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용 도
쟁점부동산 ①
2층일부:목사집무실, 3층:학생부 예배당 및 전도관
쟁점부동산 ②
─┐
─┘ 신축교회본당(1층:교회부속시설, 2층:대예배당)
쟁점부동산 ③
쟁점부동산 ④
목사사택 및 신도접대사무실
쟁점부동산 ⑤
연립주택 용지(연립주택 완공되었으나 미등기)
쟁점부동산 ⑥
도로
3) 쟁점부동산이 OOOO교회의 재산인지 여부 ① 소유권이전내용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92.4.10 신탁해지를 원인(91.7.6)으로 하여 OOOO교회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②③④⑥은 90.12.24 OOOO교회가 대위자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2.4.10 신탁해지를 원인(91.7.6)으로 하여 OOOO교회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쟁점부동산⑤는 90.12.24 OOOO교회가 대위자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90.12.12 OO민사지방법원은 OOOO교회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처분금지 결정하였으며[90카1065080,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및 쟁점부동산③의 공유자인 OOO, OOO(OOOO교회 장로)임], 91.10.15 OO민사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91가합49032) OO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그간의 경위는 현재 OOOO교회의 장로인 청구외 OOO외 5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O교회 소유의 재산인데 동 교회 대표 OOO목사로 등기되어 1990년 6월27일 동교회 대표 OOO목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 노회장 OOO목사 중재로 OOO장로, OOO장로, OOO장로와 상의 합의하여 OOO목사를 추천 OOOO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교회를 운영하여 오던중 1990년 11월 24일 OOO장로, OOO장로, 집사 5명과 교육목사 1명이 합세하여 OOO담임목사를 구타하여 OO의원(병원)에 입원한 사이 OOOO교회 대표직인과 OOO목사의 인장을 탈취하여 1990년 11월 25일 OO시 관악구청에 17년된 OOOO교회를 5명(OOO장로, OOO장로, OOO집사, OOO집사, OOO집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OOOO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사문서위조 서류를 제기하여 동교회 대표자를 OOO장로로 대표자변경신청하였고 법원에도 소송을 제출하였으나 본교회 OOO목사가 이것을 알고 법원에 재소송을 함으로 OOO, OOO장로와 OOO, OOO, OOO집사들이 잘못을 인식하여 법원소송을 취하하고 민형사소송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공증하고 교인 50명을 데리고 출교 하였으며 1990년 12월 24일 상속인과 교회회의에 상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③ OOOO교회의 제직회의(목사, 장로, 집사, 권사등 140명의 모임)의 회의록(81.12~83.7)에 의하면, “현재 교회로 쓰고 있는 쟁점부동산①이 협소하여 교회를 확장하여 이전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동산②③④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비용이 우선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교인들의 건축헌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우선 계약하여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후 융자금으로 잔금지급한 후 점차적으로 헌금으로 부채를 변제하자는 것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교회명의로는 융자받기가 곤란하므로 목사등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이는 OOOO교회의 공동재산임을 확인하고 기도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④ OOOO교회는 81년 이후 현금출납상황을 기록한 「재정기록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82~89년의 「재정기록부」에 의하여 지출된 건축헌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도들의 헌금중 교회신축부지, 공사비, 집기등에 대한 헌금을 건축헌금계정으로 수입하여 건축헌금계정으로 지출하고 있음)
년 도
건축헌금(원)
비 고
계
699,714,418
쟁점부동산①의
매매대금 및 은행
대출금 포함
신축부지구입, 신축
공사비 및 교회내부
집기등 구입에 소요
82
83
84
85
86
73,382,540
244,711,311
157,790,962
157,286,605
86,543,000
또한 위「재정출납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④⑤⑥에 대한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 교회자금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인 OOO목사가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을 교회로 하여 예배하였음이 「선교 100주년기념 한국교회요람」에서 기록되어 있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회증축 내지 신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교회부지 및 사택을 취득하였으나, OOOO교회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인 목사명의로 등기한 것은 은행융자등 자금융통에 기인한 사유인 것으로 회의록등에서 확인되며, ② 비록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OOOO교회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으나, OOOO교회가 비치, 기록한「재정출납부」에는 82년부터 86년까지 건축헌금내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신축시기와 일치한다는 점과 실지로 쟁점부동산은 교회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92.5.1 상속세고지이전에 이미 92.4.10 OOOO교회 명의로 등기이전된 점등에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다만, 연립주택용지인 쟁점부동산⑤는 교회용도로 쓰이지 아니하는 주택이고, 현재까지 OO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상속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위 건물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같은동 OOOOOOO
같은동 OOOOOOO
위 건물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같은동 OO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도로
75.09
156.18
180.2
58.4
175
188.5
368.9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