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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2212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연면적이 161.42㎡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축을 위하여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28. OOO 대 203.5㎡ 및 지상 건물 161.4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며 2019.6.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기재된 용도가 대중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의 실제 용도 및 현황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역시 공시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관되지 아니한 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제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화장실용량(정화조 용량) 역시 15인용 이상으로 변동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공부상 쟁점건축물이 대중음식점으로 기재된 것은 행정적인 착오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대중음식점이라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2019.5.28.)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1.1. 이전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건축법」제38조

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나) 한편 2019.1.1.부터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란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한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라)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는 하나, 이는 과세표준산정에 활용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에 따라 산정·부과된다.

(2) 쟁점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신축한 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건축물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구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4) 구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1988.3.22.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8.8.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1991.5.6. 주택 159.42㎡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쟁점건축물의 각 층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토지이용계획상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8.1.1. 현재 OOO)을 결정·고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 전 소유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9.4.15.)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 홈페이지 중 개별주택가격조회 화면 하단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9.7.27. 대중음식점에서 단독주택(1가구)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도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그 외 쟁점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규정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란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축한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제8조

제1항 각 호 및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연면적이 161.42㎡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축을 위하여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의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