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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로개설비 6,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전0238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상에 6,100,000원의 도로공사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의 소유인 충청남도 논산군 가약곡면 OO리 O OOOO O외 1필지 임야 2,534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준 사실이 있음.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10 49,4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동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5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5,490,000원 및 동방위세 549,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9 심사청구를 거쳐 8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7월 중순경 논산군 가약곡면 OO리 거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위임을 받아 동인의 매매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87.7.27 대전시 OO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가액 55,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을 청구외 OOO에게 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10, 49,400,000원에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동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5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대리한데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액 6,100,000원은 쟁점토지의 진입로개설에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인중개사 논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87.9.1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49,4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55,500,000원에 양도하여 6,100,000원의 전매차익을 획득한 사실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인정한데 따라 거래 상대자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투기거래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내용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인 87.7.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요구함에 따라 위임사항등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백지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위임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로서 보존행위와 대리목적물의 사용 또는 개량에 그치고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민법 제118조

)위임의 범위가 사후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자를 OOO으로 매수인을 OOO으로 하면서 매도자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족한 것임에도, 대리인이라는 청구인이 양도자 OOO을 위한 것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채 OOO과 청구인, 청구인과 OOO을 당사자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의인 각자의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55,500,000원이 아닌 49,400,000원만을 영수하였고 청구외 OOO과는 일면식도 없음을 확인한 사실등에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인정할 경우 전매차익에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자가 자동차진입로 개설을 하여 주기로 한데 따라 투입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무한 점을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도로개설비 6,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10, 청구외 OOO으로 부터 49,4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55,500,000원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아 87.7.27 청구외 OOO에게 55,5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달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위임장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진입로공사비로 소요된 금액 6,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87.7.27 작성한 위임장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하였으며 87.7.27 위임장은 위임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있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각각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임한 권한을 대리하는 대리행위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독립적으로 별개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리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상에 6,100,000원의 도로공사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10 49,4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동일자로 5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