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5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 소재 전 1,002㎡(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0 양도하고 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8,272,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령무지로 인해 필요한 소득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다툼이 없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