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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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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광096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9,7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95.3.14 및 95.3.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96.1.31 구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97.1.16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29,05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하나인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해석상 단순히 수증자의 거주지가 타지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92.9월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OO고등학교로 전근발령됨에 따라 주소지를 남원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근무지는 쟁점농지소재지와는 승용차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 바, 주말과 방학기간 및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동 사실은 농지세대장과 청구인의 학교근무상황부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자녀,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94누 11859, 95.2.3)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자신의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이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기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92.9월부터 현재까지 OO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서 주민등록상 증여받을 당시에도 전라북도 남원시 동면 OO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근무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읍·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거리도 법령이 정한 통작거리인 20㎞를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91.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자경농민이라 하면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거주하는 당해 농지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85년 2월에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OOOO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은 88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OO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다가 92년 9월부터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소재한 OO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95.3.14 및 95.3.17 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인의 근무지이면서 쟁점농지가 소재한 군산시 옥산면과는 연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인 20㎞ 이내에 있지 아니한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였음이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