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9. OOO토지
2,089㎡(이하 “제1토지”라 한다), 2012.10.5. 같은 리 OOO토지 415㎡(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각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
였다.
나
.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OOO소재
별장용 건축물 296.4㎡(이하 “별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25.
청구
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종전 상호 : 주식회사 OOO)은 육림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내의 소유토지 및 임차토지 24필지 274,945㎡에 4개 가식장을 조성하여 매입한 소나무 1,069주 등 조경목을 식재·육성하고
있고, 현재 가식하고 있는 소나무의 일부를 분산 이식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소나무 병해충 위험 분산, 식재작업의
편의 등 조경목의 사전·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 그 취득시기(2011~2012년)가 당초 별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10필지)취득시기(2005년)와 시기적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상이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이 건 토지와 별장용 건축물간에 울타리 등 공간적 경계를 두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절차적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고, 이미 별장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OOO외 8필지, 10,143㎡, 별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같은 리
OOO토지 714㎡ 제외)가 충분함에도 동 건축물의 후방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음에도 처분청이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별장용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
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축물과 접하여 사실상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
되어 있고, 정원 및 울타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내의 토지로서
별장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임이 명백하여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장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0.12.28. OOO
를 본점으로, 육림업 및 레저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1.12.9. 관상수 및 조경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본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일반철물 및 수공구, 보
일러, 다이아몬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
자
등록(개업년월일 1991.4.1.)을 하였고, 그 외
사업자등록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외 2인OOO이 2005.12.29.
별장용 건축물을 공유(지분 각 3분의 1)로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 외에
10필지의 부속
토지 10,857㎡
(위 3인
공동소유 내지는 단독소유로 8
필지 10,330㎡는 2015.12.29. 이
전에, 2필지 527㎡는 2011.9.30. 및 2012.9.19. 각 취득하였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별장용 건축물과 뒤쪽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출입문 및 수목
등
으로 조성된
울타리로 외부 도로와 구분되며
일부에는 조경수 및 가식용
수목 등이 식재
되어 있고 일부에는 자연 상태의 수목이 있는 경사(약 15도)가 있는 임야이며,
별장용 건축물은 남동쪽으로는 이 건 토지의 울타리로, 북서쪽은 울타리 및 철조망으로, 나머지 부분은 3㎡ 이상 절개지로 경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소나무의 일부를 분산 이식할 목적
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토지는 OOO를 기준으로 별장용 건축물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부속토지는 OOO방향으로 소재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일대의 위성사진
2) 청구법인 소나무 매입내역(2013~2015년)
(단위 : 백만원, 주)
※ 이식 후 육림과정 중 19주가 고사되어 현재 1,069주 육림중임
3) 청구법인의 가식장 및 소나무 식재현황
(단위 : ㎡, 주)
4)
제1
토지 구입계약 관련 결재서류(2011.11.21.)
5) 가식장 활용 계획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장과 마찬
가지로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및 취득 후의 이용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강원도 내에서 소나무를 구입하여 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육림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점, 청구법인의 제1토지 구입계약 및 활용계획서 상에 활용
목적 및 매입경위가 가식장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 외에도 별장용 건축물 면적의 30배 이상에 해당
하는 기존의 부속토지가
있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약 6년이 지난시점에 추가적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경사가
있는 임야로서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자연림 상태이거나 일부에 묘목이
가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대지나 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기존의 부속토지에도 인공
적으로 설치된
경계가 없거나
철조망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울타리
등이 별장용 건축물의 주거공간과 외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
하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별장용 건축
물의 부속
토지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
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
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
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