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5.6.25자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임야 51,075평방미터를
1986.7.25자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 2,498평방미터를
1987.5.7자로 경남 거제군 남부면 OO리 O OOOOO 임야 788,929평방미터를
1987.5.23자로 경남 거제군 남부면 OO리 OOOOO 임야 10,909평방미터를
1987.6.22자로 경남 거제군 남부면 OO리 OOO 임야 59,504평방미터를
1987.8.11자로 경남 김해시 O동 OOOOO 답 3,742평방미터를
1988.6.11자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 OO 1필지 1,745평방미터(이하 위 각토지들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2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4,512,570원 및 동방위세 15,365,9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납부할 세액이 미달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부과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상속세법상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 ...9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 이전일(85.6.25-88.6.11)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각시점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증여재산)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세무조사에 의하여 상속자산이 파악된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90.5.1 확인서)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90.5.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90.5.1 현재의 기준시가와 투기조사시 밝혀진 실지취득가액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85.6.25-88.6.11 자에 걸쳐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확인(90.5.1 확인서)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90.5.1)의 쟁점토지 평가액(기준시가)과 투기조사시 밝혀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총 증여재산가액을 146,805,83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당초 취득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증여재산의 평가시 준용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8.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우선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곧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이고 이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등기일로부터 6월 경과된 날)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전산과세자료나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이 파악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비과세결의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 증여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의 투기조사시 청구인의 아버지(증여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음에 비로서 밝혀진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사실을 확인 받은날(90.5.1)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 90.5.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 가액과 투기조사시 확인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이중 높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