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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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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2912생산일자 2008-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소재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07.11.20.~2008.2.28.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8.31. 신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4. 국세청에 심사청구와 같은 날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불복에 대한 이유와 입증자료 없이

청구서만을 제

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08.8.5.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정요구(OOOOOOOOO) 하였고, 2008.8.20. 심사청구의 주장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처리 통보(OOOOOOOOO)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 제9항에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7.14.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2008.8.20.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각하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