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관0176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출신고번호 OOO(2000.11.13.)외 2건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매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하자가 발생하여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2004.2.26.)로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신고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재수출이행기한(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번호 OOO(2005.7.7.)호로 수출신고함에 따라 2005.8.5. 재수출기한내 수출 미이행 사유로 관세 6,702,900원, 부가가치세 9,048,910원, 가산세 2,652,280원, 합계 18,404,0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8.7. 부산세관장이 징수한 세액 중 관세 6,688,680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이므로 수리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적용을 받고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이행기한내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한 관세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어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 면세적용을 받고서 기한내 재수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산세관장이 추징한 관세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서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건부 면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징한 관세 등을 환급할 경우 무조건 면세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조건부 면세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청구인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①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생 략)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수리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9조【부과고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략)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①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생략)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3. (생략)

(4)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①「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1.~2. (생략)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6. (생략)

(5) 환급특례법 통칙

2-0-2【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법 제2조제5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의 유.무상 수입을 불문하고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였거나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등과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납부할 관세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전자파 흡수제거기술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OEM방식)한 쟁점물품을 2000.11.13.부터 2000.12.7.까지 3회에 걸쳐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미국현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수입하여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4.2.26.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하였으며 재수출 이행기한(2005.6.23.)을 경과한 2005.7.7. 수리를 완료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부산세관장은 2005.8.5. 재수출이행기한 경과후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 18,404,0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후 이를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2006.8.7. OOO세관장이 추징하여 납부한 세액 중 관세 6,688,680원은 환급특례법상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재수출조건부 면세적용을 받은 후 재수출의무이행기한내에 수출하지 못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벌 성격의 관세로서 그 후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무조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는 환급의 정의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라 함은 “유.무상 수입을 불문하고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였거나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과

환급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납부한 관세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환급대상원재료 정의와 환급대상수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무상수출 중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입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환급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회신(OOO1998.3.31.)을 받은 바 있고,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여 내수용으로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OOO, 2000.9.7.)을 받은 바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적용을 받고서 재수출기한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세관장이 부과한 관세가 관세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의무불이행 등에 따른 행정벌 성격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정의에 의하면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추징관세는

관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관세 등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추징된 관세 등을 환급할 경우 조건부 면세규정의 실효 우려 등 조건부 면세규정의 행정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와 환급대상수출 요건에 부합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