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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3734생산일자 2020-10-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19.4.2. 현장을 조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제조설비는 없이 사무용 가구 등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비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기도 포장된 상태인 등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수도·전기 사용량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상주 인원도 없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3. OOO 부동산(토지 42.95㎡, 건축물 172.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제조 설비가 없고 상주 인원이 없는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7.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 자동제어 시스템 및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한국표준분류코드 OOO)로 국내 및 해외 고객사로부터 공장 자동화 프로그램 공급을 의뢰받아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배전반 또는 전기 자동제어반 설계 및 제작(외주가공)을 한 다음 이를 고객사에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품 자체테스트를 할 장소가 필요하여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18.6.11. 공장등록을 하고 필수 장비인 전동리프트, 공구류, 집기 비품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등으로 제조시설을 구비하였고, 그 곳에서 OOO, 자체 테스트와 OOO 프로그래밍 작업 등을 진행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에는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해 그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창고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에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설계, 프로그래밍은 직접 하고 실물 배전반은 외주제작한 다음 이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시설은 전동리프트, 전동공구, 컴퓨터 등이면 충분하며 실물 검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이 현장방문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 공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제출한 자료(사진 등)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비품 설치 등)에 그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2019.4.2.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의 대부분 공간이 비어 있었고 그 곳에서 어떤 제조작업을 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집기가 포장된 채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처분청이 현지 출장을 할 당시 청구법인 직원도 쟁점부동산용 제조 설비 구매나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기료가 월 1만원대에 그치고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본점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0. 자동제어시스템 제조업, 공장자동화 프로그래밍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 설립된 후, 2012.2.23.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4.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경감)을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3.30.부터 2018.5.29.까지 쟁점부동산에 에어컨 설치 및 복층 증축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으로 OOO을 지출한 것으로 장부(시설장치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6.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의 공장 등록을 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9.4.2.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 본사에서 주 업무를 하고 대부분의 공정은 외주하고 있었으나, 제조공장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자금사정상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비하지는 못하였으며, 2019년 3월 하순경 1회 3일간 검수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비치된 티비와 모니터 등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으며, 책상이나 책장에도 물건이 전혀 없어 이를 업무에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실내 공간의 대부분이 비어 있어 그 곳에서 어떤 제조 작업을 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으며, 쟁점부동산에 배치된 상주직원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수도 및 난방요금은 청구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9년 1월 고지분은 2018년 12월 사용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년 12월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이 소명한 청구법인의 배전반 등 제품 제작 순서에 따른 작업 장소와 필요설비는 1단계 프로그램 검토·수주·계약(공장·사무실/노트북), 2단계 도면 작성, 판넬 가공의뢰 및 부품주문(공장·사무실/노트북), 3단계 외함 제작, 내부 전장품 부착, 결선(외주업체), 4단계 OOO프로그램 등 개발(공장·사무실/노트북·공구·전장품), 5단계 자체테스트(공장·사무실/노트북·공구·전장품), 6단계 검수(반드시 공장 또는 설치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7단계 납품·설치·시운전(거래처), 8단계 사후관리(거래처) 순이며, 청구법인은 그 중 검수작업을 2019.1.18.과 2019.3.4. 쟁점부동산에서 실시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사진의 촬영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생산활동의 일부를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9.4.2. 현장을 조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제조설비는 없이 사무용 가구 등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비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기도 포장된 상태인 등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수도·전기 사용량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상주 인원도 없었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도 언제부터 공장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로 보아 외주제작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검수하는 과정도 제품 제작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