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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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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618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는 서류만을 제출하였다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OO청약예금증서(액면가액 2,000,000원)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를 87.8.28 청약신청하여 동아파트 OOOO O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87.10.19 분양계약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8.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인 21,700,000원을 프레미엄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000원 및 동 방위세 2,604,000원을 90.1.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7.3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영OO청약을 위해 OO은행 OO동지점에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여 오다가 가사에 급히 2,000,000원이 필요하여 87.8.20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모든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OO청약예금증서(2,000,000원 불입)들 2,6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 동 OO청약예금증서가 어떻게 전매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시 도봉구 OO동 택지개발지구 OOOOO OOOOO OOOO OOOOO(31평형)에 당첨되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계약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권리 이전시 청구인에게 부담될 세금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당초 조건에 따라 이 건 청구인에게 부담될 세금 일체의 부담을 요구하자, 청구외 OOO은 그 약속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청구서를 제기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 OOO에서 행방불명된자로 당해 법원을 위계하여 이른바 사기소송에 의하여 88.7.29 승소판결을 받아 위 주식회사 OO건설과 청구인 사이의 위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위 사기판결 확정력에 의하여 분양권 명의를 자신의 OOO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OOO 명의로 89.12.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부과처분된 세금 등은 사실상 청구인에 부과될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또한 위 OOO이 받은 확정판결력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6865로서 항소1부에서 심리 계류중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주장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90나6865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에 항소중인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당초 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권리가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된 시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건설에서 신축분양한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8.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료에 의하여 인근 동호수의 거래되는 매매실례가액을 준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OO청약예금으로 불입한 OO청약예금증서(불입금액 2,000,000원)를 청구외 OOO에게 87.8.20 매매대금 2,6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는 동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87.9.28 매매대금 2,75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이유로서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8.28 분양신청 당첨되어 87.10.19 분양계약을 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매매사실도 없이 청구인으로 부터 87.10.15 매매대금 8,6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88.6.28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소송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아파트 당첨이전에 청구인명의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2,6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2,6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청구외 OOO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2,750,000원에 다시 전매하였다고 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OO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 사본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 사본의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수표배서 기재 또는 예금통장 거래내용 확인 등) 또는 이를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 사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건설과 분양대금 36,016,000원에 87.10.19 계약을 체결한 후 88.7.27 청구외 OOO에게 승계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는 서류만을 제출하였다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