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1.4.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
한 후,
2013.11.20.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13.1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혼인’은 ‘사실상 혼인’을 의미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2013.8.14.)부터
60일 이내인 2013.9.7.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을
원인으로 한 세대분가(2013.7.8.)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 이후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 할지라도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한 2013.11.4. 혼인신고를
하고
2013.11.7. 배우자 OOO를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혼인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법」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특
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는바,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 이외의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
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
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에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
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OOO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필요한 무주택요건, 소득요건 등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 이전인 2013.7.8. 세대를
분가
하여
세대주로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배우자 OOO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85일)한 2013.11.7.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2013.8.14.)
부터 60일 이내(24일)인 2013.9.7. OOO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일
(2013.8.14.)
부터 60일이 도과(82일)한 2013.11.4.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
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민법」상
혼인은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을 도과한 2013.11.4.
혼인신고한 사실이
‘혼인
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
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
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