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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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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69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8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형 OOO과 3인이 공유하던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661.2㎡를 1,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위 금액중 1,0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 566,666,667원을 초과하는 4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20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306,98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것은 양도대금중 잔금을 받으려고 청구인이 매수자를 만나서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편의상 본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을 뿐 이후 이돈을 3인이 공평하게 배분하여 정산한 바, 양도대금중 아버지 지분 일부는 옛날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109,080,502원을 회수 했으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전부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에 빌려주고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형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은 1,700,000,000원으로 토지지분 1/3 에 해당하는 금액은 566,666,666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는 1,000,000,000원이 입금되어 433,333,333원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는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33,333,333원이 각각 초과입금되었음을 처분청 조사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433,333,333원중 109,080,502원은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재 증권에 투자하면서 수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09,080,502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194,252,831원을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관리위탁 받아 증권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발부된 고객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증권에 직접 자기명의로 88.6.26 구좌(계좌번호 OOOOOOOOO)를 개설하여 계속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위 금원의 관리를 위임받아 자기의 증권구좌에 입금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99,020,500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109,080,502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3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심사청구시와는 다르고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매각대금중 청구인 지분초과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