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공동소유의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번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그 부속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과 함께 대표자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OOO와 공동명의로 2021.3.31. 이 건 부동산에 연접한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현지출장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자진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22.5.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자진신고를 하였다가, 2022.6.24.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7.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이 시설의 장(OOO)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2022년도 재산세 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재산세 50%)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7.10. 및 2022.9.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공동대표자이며, 기존 건축물 외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3.31.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보다 훨씬 이전인 2021.2월경 토지경계측량의 신청을 하는 등 신축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밟기 시작하였으며, 2021.5.6. 처분청에 건축허가(증축)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성실이 응하여 2021.11.2. 비로소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2.3.3.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인복지시설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체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은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다른 목적이 아닌 공익성이 강한 노인복지시설의 증축을 위함이 명백하고,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것에 더하여 처분청의 자료보완요구에 적극 응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과 함께 대표자로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적용하여야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인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에 상근하며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에 불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지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의장이 아닌 대표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이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2021.3.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약 7개월이 경과한 2021.11.2.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통지기관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설치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설치자)는 청구인과 OOO이나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 내역| 대표자 | 성명 | OOO, 청구인 | ||
| 복 지 시 설 | 명칭 | OOO |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시설의 장 | OOO | |||
| 장기요양기관명 | OOO |
| 소재지 | OOO도 OOO시OOO읍 OOO로 OOO번길 OOO |
| 장기요양기관의 장 | OOO, 청구인 |
|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 확 인 서
상기 대지위치에 2021년 11월 2일 OOO리 OOO-OOO외 OOO필지로 기존 OOO 건물에 제OOO동으로 증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과정 중 발생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존건물에도 현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공사과정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계단을 철거후 재시공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2022년 12월 23일 신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8원 24일 ㈜OOO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OOO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