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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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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192서0376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 87.7.8 이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7.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세대는 87.7.9부터 90.7.23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99㎡, 건평 77.36㎡)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도증서상의 매도일인 87.7.25이며 이때로부터 주민등록 전출일인 90.7.23 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그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1.6.16 양도소득세 2,505,400원 및 동 방위세 250,53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7.7.10 이나 실제 대금 청산일은 87.7.8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이후 주민등록 전입일인 87.7.9 부터 전출일인 90.7.23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도증서상의 매매원인일인 87.7.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때로부터 주민등록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2년11개월28일 이어서 그 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의 대금청산일이 87.7.8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그 다음날인 87.7.9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87.7.23 접수하였다가 매도인 OOO의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않아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신청서가 반려된 후 87.7.25 청구외 OOO·OOO가 보증한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위 보증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대금청산일은 늦어도 87.7.23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3) 또한, 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7.10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7.8.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7.10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 87.7.8 이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7.7.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세대는 87.7.9부터 90.7.23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