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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관0244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쟁점 물품에 대해 잘못된 세번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수정신고에 의한 확정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4.1.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OOOOOOOO(조직수복용재료,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의 HSK 9021.90-8000호(양허 0%)에 ‘조직수복용재료’가 게재된데 따라 HSK 9021.90-8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3004.90-9900호(기본 8%)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4.2.18. 위 수입건에 대하여 OOOO세관장(처분청)에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한 후 2004.7.6.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오납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8.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관장확인고시의 HSK 9021.90-8000호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HSK 9021.90-8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OO세관장의 통보에 따라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추가하여 납부하였으나, 공적인 견해표명인 세관장확인고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Injectable micro implant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로 분류(OOOOOOOOOOOOO, OOOOOOOOOO)한 것으로서 이 물품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기는 하나 전혀 상이한 물품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되어 있는 HSK 9021.90-8000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오납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소매용포장으로 되어있는 겔상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3004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 (b)항의 규정에 따라 HSK 3004.90-9900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Injectable micro implant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로 분류(OOOOOOO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스스로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수정신고납부후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잘못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21.90-8000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관세율표 HSK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HSK 3004.90-9900 기타 기본 8% HSK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 9021.90-8000 기타 양허 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생략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분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4.1.31.까지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이 HSK 3004.90-9900호(기본 8%)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는 OO세관장의 안내에 따라 2004.2.18. 처분청에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고 나서 쟁점물품 수입당시 세관장확인고시 HSK 9021.90-8000호에 ‘조직수복용재료’가 게재된데 따라 쟁점물품을 같은 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4.7.6. 이건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8.25.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9021.90-8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투명한 Cross-linked hyaluronic acid(히알루론산) 겔제가 들어있는 소매용포장의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서 별도의 주사침을 사용하여 얼굴 피내의 주름진 부위·함몰부위에 주입되어 주입된 부위를 대체 및 수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나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기기류(Appliances)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제3004호에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4.90-99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OO, OOOOOOOOOO) (3)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쟁점물품(조직수복용재료)이 HSK 9021.90-8000호에 분류되어 있어 이를 믿고 쟁점물품을 위 같은 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차액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당초 수입신고한 세번인 HSK 9021.90-8000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세관장확인고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믿고 이를 믿은데 잘못이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당한 세번인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대상인 신뢰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세번인 HSK 9021.90-8000호로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인 HSK 3004.90-9900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잘못이 없어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