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OO전기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업태: 도·소매, 업종: 전기용품, 잡화류)로부터 88.9.14부터 91.3.14까지 기간에 85,411,700원(24건) 상당의 배선용차단기 및 전선 등(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88년도 제2기부터 9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1.8.8 부산진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가 쟁점원재료 등을 실물의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해준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수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OO전기로부터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 24건 85,411,7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1.18 청구인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9,969,460원, 종합소득세 34,359,240원 및 동 방위세 6,90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이의신청과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부산진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쟁점원재료는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전기배전반의 생산에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는 원재료로서 실제구입하여 생산공정에 사용하였음이 원재료 수불부 및 원단위 생산량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실제대금결제에 사용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전기 대표자 OOO가 부산진 세무서장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 내용은 이 건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단순히 서명만 한 것으로서 동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공정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전기 대표 OOO에게 발행한 어음의 사본과 청구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부산지방검찰청이 쟁점원재료와 관련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당초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부산진 세무서장의 결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관련증빙이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용이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전기 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OO전기 대표 청구외 OOO는 91.7.31자 그의 당초 확인서에서 87.1.1~91.6.30 기간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304건 3,378,324,360원에 상당하는 전기용품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다고 확인한 후 92.5.28자 그의 제2차 확인서에서 당초 확인서상 거래내역은 OOO가 87.1.1~91.6.30 기간동안의 전체거래금액으로서 동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산진 세무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부산진 세무서는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전부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91.7월 청구외 OOO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현재까지 부산지방검찰청이나 당초 조사관서에서 위 전체 거래 중 가공거래가 얼마인지 여부를 결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의 규정을 요약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거주자의 장부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석된다.(대법원 87누632, 87.11.10,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7, 동지) ②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첫째, 앞의 쟁점①의 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87.1.1~91.6.30 기간에 매출한 것으로 발행한 1,304건 3,378,324,360원(쟁점원재료 24건 85,411,700원 포함)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원재료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9.24 약속어음 10,420,000원(어음번호: OOOOOOOOOO, 발행자: OO상사 OOO), 91.9.25 약속어음 1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OOO, 발행자: OOOO전기주식회사 OOO), 90.10.22 당좌수표 5,15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 발행자: OO상사 OOO)을 OO전기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자금지급일자가 쟁점원재료의 세금계산서상 구입일자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동 금융자료가 쟁점원재료의 구입에 따른 대금결제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OO전기 OOO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원재료의 실지매입처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OOO는 91.7.31자 그의 제1차 확인서에서 쟁점원재료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92.5.28자 그의 제2차 확인서에서도 쟁점원재료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제3자가 아닌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실제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OO전기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금액 85,411,700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세액현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구분
88. 2기
89. 1기
89. 2기
90. 1기
90. 2기
91. 1기
합 계
세액
804,940
1,758,150
494,840
3,289,650
2,590,000
1,031,880
9,969,460
○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단위: 원)
구 분
88
89
90
91
계
종합소득세
1,247,840
5,630,570
20,728,260
6,752,570
34,359,240
동 방위세
277,140
1,867,340
4,758,090
-
6,902,570
계
1,524,980
7,497,910
25,486,350
6,752,570
41,261,810
【별첨1】 청구인이 OO전기 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 구입
공급
일자
공급금액
구 입 원 재 료
품 목
수 량
88. 9.14
3,432,100
정선 IV 5.5호 등 7품목
60권(묶음)
300m 등
88. 9.30
3,275,800
배선용차단기(N.F.B3P 100A등 4품목)
95EA 260m등
89. 2.10
1,254,000
전선 IV 5.5등 4품목
10권, 260m등
89. 2.23
1,667,000
E.L.B(누전차단기) 3P50A등 3품목
190개등
89. 4.27
4,942,500
N.F.B 3P 225A등 5품목, E.L.B등
NFB9 2개
ELB 107개등
89. 5.17
4,823,600
N.F.B 3P 400A등 3품목, VVF 1.25호
NFB9 26개
VVF 10권등
89. 6.19
1,235,000
전선 IV 3.8호 등 3품목
5권, 650m등
89. 6.27
1,530,000
N.F.B 5P 50A등 4개품목
38개, 전선 20권
300m등
89.11.22
531,000
N.F.B 3P 30A등 2개품목
29개등
89.12.24
3,967,000
N.F.B 3P 75A등 5개품목
42개등
90. 1.24
3,722,500
전선 KIV 1.2호 등 4개품목
80권, 200m등
90. 1.22
3,621,800
N.F.B 3P 50A
130개등
90. 2.13
3,965,000
N.F.B 3P 350A, 스윗치등 4품목
N.F.B 14개,
스윗치 10개등
90. 3.31
3,127,500
ELB 2P 30A등 4개품목
385개등
90. 4.20
4,653,000
N.B.F 3P 400A등 3품목, IV3.5초등
33개, 35권 등
공급일자
공급금액
구 입 원 재 료
품 목
수 량
90. 3. 5
4,833,300
N.F.B 3P 195A등 3품목
47개등
90. 6.25
3,528,000
N.F.B 3P 225A등 4품목
128개등
90. 6. 4
703,000
BF(B급 배선차단기) 2P 30A등 4품목
200개등
90. 9.11
5,013,300
전선IV 5.5등 5품목, 스윗치,
CKS3P 100A
25권 2,710m,
50권, 3개등
90. 8. 7
6,813,100
N.F.B 403/300등 4개품목, ELB
NFB 83개,
ELB 2개등
90. 7.25
5,173,600
N.F.B 603/600등 5개품목
47개등
90.10.30
2,892,300
N.F.B 3P 100A등 5개품목
240개등
90.12.22
2,107,700
N.F.B 4P 225A등 4개품목
20개등
92. 1.19
862,500
IV 5.5(전선)
24권등
91. 1.30
815,000
합판배전용, NFB 3P 225A
250개, 4개등
91. 2.20
653,000
N.F.B 3P 100A등 3개품목
28개등
91. 2.23
4,570,000
N.F.B 3P 20A등 3개품목
54개등
91. 3.15
1,698,500
N.F.B 2P 50A등
40개등
계
85,411,700
(세금계산서 28매: 일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