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90208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신주택인 ○○동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주택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7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대지 114.5㎡ 주택 141.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1.5~90.12.4 기간동안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16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91.11.20 OO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92.8.28 위 OOO에게 경락결정되어 93.6.23 위 91.1.16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을 93.6.23로 보아 이날 현재 청구인이 또다른 주택(90.12.28 취득,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OOOOOOO,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6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이 등기상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한 90.12.29이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쟁점주택을 90.12.5 양도하였으니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을 91.1.16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말소등기되어 93.6.23 경락을 원인으로 동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되었으니 쟁점주택의 양도 일은 93.6.23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앞서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87.10.1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해 11.5 쟁점주택에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90.12.28 신주택인 OO동 주택을 취득하고 90.12.5 신주택에 거주이전하기전까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위 신주택의 취득시기인 90.12.28 이후 1년이 되는 날인 91.12.27 이전일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1.12.27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91.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91.11.20 강제경매에 의하여 92.8.28 위 OOO에게 경락되어 93.6.23 위 91.1.16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하여 단순히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93.6.23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의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동일인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라면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한 법규에 의한 말소 및 재취득등기일뿐 실질내용과는 다를수도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당초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당초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 된 거래가 매매계약체결의 형식을 갖추었고, 그 대금의 지급사실이나,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변동내용과 관계없이 이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옳다고 하겠는 바,

1)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90.10.1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거래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30,000,000원, 잔금으로 85,000,000원(이중 전세금, 융자금 30,000,000원을 차감한 5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함)을 90.11.16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OOO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급여지급 계좌(OO중앙회 OOO시청 출장소 OOOOOOOOOOOOO)에 의하면 90.10.12 20,000,000원, 90.10.18 2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시기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외 타부동산을 양도하는등 위와 같은 거액이 입금될만한 다른 수입이 있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보아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금의 일부로 보인다 하겠으며,

3)또한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90.11.16 이후인 90.12.5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OO동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90.12.11에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OOO의 아들 OO이 그의 세대원 4명과 함께, 91.1.19에는 OOO이 그의 처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이 관련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으로 보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이때 이루어졌다고 봄이 옳다 하겠고, 단순히 사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때 이루어진 실질거래 사실까지도 부인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11.16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약정일로부터 1월이 지난 91.1.16 이루어졌으므로 전시한 소득세 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1.1.1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은 90.12.28 신주택인 OO동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