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18. OOO 소재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위의 공유수면 상에 340톤 3척의 안벽용 바지(BARGE)(이하 “이 건 바지”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 2010.10.28.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3.9. 이 건 바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바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선박법」에 의하면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고,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바지는 선수와 선미가 사각형 모양으로 되고 있어 당초부터 항행용으로 사용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고 있고, 안정성을 위하여 자체의 중량을 무겁게 하는 등 바지선의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성을 가진 것 이외에는 선박인 바지선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바지가 언제라도 바지선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바지를 고정하여 안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OOO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항후 바지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OOO의 공사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며, 이 건 바지는 통상의 바지선보다 중량이 커서 적재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바지선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설령, 처분청은 이 건 바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바지의 제작비용은 OOO이고, 위 물건을 해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해저준설 및 고착물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OOO이며, 만약 처분청이 이 건 바지를 해상에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까지도 이 건 바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처분청 스스로 이 건 바지는 이동성이 없어 선박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바지를 선박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건 바지를 해상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투입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상남도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 건 바지를 잔교 또는 선박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건 바지를 잔교로 보는 경우에는 잔교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건축물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바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스키너(Skinner) 및 고정앵커체인(Skinner Chain)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지만 지상에 고착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전이 가능하고,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비록 현재 의장 안벽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부선을 해상에 고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상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선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고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에 설치한 이 건 바지( BARGE)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 OOO이 2009.8.21.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문서OOO에 의하면 귀사에서 제출하신 OOO 신조선박의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 조건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유수면 점용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구 OOO이 2009.8.21. 발행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인 OOO 321,025.6㎡를 신조선박의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스키드바지, 인벽용바지, 플로팅도크, 신조선박계류) 목적으로 2009.8.21.부터 2012.5.31.까지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구 OOO이 2009.8.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및 필증 교부 문서OOO에 의하면 귀사에서 제출하신 OOO 선 공유수면에 신조선박 계류용 Sinker Block 제작 및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하고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니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구 OOO이 2009.8.27. 발행한 실시계획승인(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공유수면에 계류용 Sinker Block 제작 및 설치(18개)하는 공사를 2009.8.28.부터 2009. 11.30까지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10.6.1. 특수선 안벽용 바지(3척)를 OOO에 제작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이 2010.10.28.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문서OOO에 의하면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유수면에 신조선박 계류 및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신고를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0.10.28 발급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전면부 공유수면에 신조선박 계류 및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목적의 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이 2010.10.26.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확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출장목적은 계류용 바지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현지확인으로, 현지확인 결과 OOO 전면부 공유수면에 준공검사 신청서의 허가면적대로 준공되었다고 복명한 것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2012.3.9. 이 건 바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바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차)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OOO 지역은 산업단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2011.1.1.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인 이동실 시추선을 그 제2호에서는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말하고, 여기에는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바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바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공유수면상에 떠 있으나, ① 이 건 바지의 설치공사 설계도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바다 하저에 앵커(Anchor)를 설치하고 앵커와 이 건 바지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고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바지는 선박으로 항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바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선박계류 및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바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이 건 바지의 사진 및 설계도면 등에 의하면 이 건 바지는 동력장치 등이 없고,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로서 짐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기 부적합한 구조로 이 건 바지를 항행용으로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건 바지는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물위에 떠있는 구조로 구조상 부잔교 형태이나 부잔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바지는 바다에 떠 있으나 항행에 부적합한 구조로 바다하저에 고정되어 있어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를 의미하는 선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바지를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