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 답 3,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O공사에 96.1.24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면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산출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85,06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696,760원을 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2년에 취득하여 이 때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나 90년 3월부터는 청구외 OOO이 묘목, 화훼작물을 경작하다가 96.1.24 청구외 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다. 청구인은 선대부터 살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쟁점토지를 2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는 농작물인 묘목, 화훼작물이 경작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쟁점토지의 현재 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고 일부토지는 화훼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토지는 화훼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는 방치되어 있다.
둘째, 90.3월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OOOO꽃농원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2억8천만원의 지상건물 보상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영농보상은 없었다고 처분청의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수차례 농지원부에 등재하려고 동사무소에 신청했으나 등재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화훼판매장을 제외하고는 나대지의 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농지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고, 동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
는 과수·묘목·화훼류 등을 “특수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남구 O동에서 31년에 출생하여 쟁점토지와 같은동인 울산광역시 남구 OO동에 거주하던 중인 62년과 75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OOOOOOOO장이 발급한 조합비납입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OOO동장이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인 97.3.19 작성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처 OOOO는 울산광역시 울주구 청량면 OO리 및 같은구 범서면 OO리에 9필지 합계 9,200㎡의 농지인 “답”을 소유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할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O공사의 경남지사장이 당심판소에 경남(택)1310-4717(97.12.20)호로 회신한 바에 의하면 “OOOO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협의 매수할 당시인 96.1.24의 쟁점토지의 현황은 지목이 “답”이며 동지상에는 “꽃농원”이 소재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위 OOOO공사는 쟁점토지상의 묘목 및 화훼류에 대하여 보상하였음이 동공사의 지상물건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에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이는 묘목 및 화훼류를 재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닐하우스가 있다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97.6.18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반 이상이 나대지 상태였으며 일부는 화훼류 등의 판매장으로 임대되었던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화훼류의 경작 및 판매를 위하여는 일부의 토지에는 화훼류를 경작하고 일부에는 화훼류의 경작을 위한 농기구 등의 장비를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사용되며 일부에는 경작된 화훼류를 판매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화훼경작 농가에는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일부가 나대지의 상태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기에는 쟁점토지가 화훼를 경작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에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인 화훼류가 경작되었다는데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더욱이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으며 쟁점토지와 그 이용실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함께 OOOO공사에 수용된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들 토지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용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로 보아서도 쟁점토지만이 OOOO공사에 수용될 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년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양도당시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