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환급하였으므로 분납이자를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192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