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3월경 OOO(이하 “OOO”라 한다)와 토지소유자인 OOO(OOO와 OOO을 모아서 칭할 경우에는 “OOO”이라 한다)이 공동 발주한 OOO 외 15필지 위의 주유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에 걸쳐 OOO(부가가치세액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미 제공한 OOO의 건설공사용역대가(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3.31.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 폐업하였고, 이후 2011.8.24.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2011.3.31.,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출채권 관련 부가가치세액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한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12.29. 사업이 폐지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나 사업폐지일 현재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의 동생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채권의 연대채무자인 OOO은 사실상 무자력이므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OOO의 무자력이 입증된 2011.12.15.OOO을 대손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대손확정일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을 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2011.3.31. 폐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전에 폐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과점주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외형이 되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대손확정일이니 폐업일자니 이런 것을 따져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주지 아니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 발생 외에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이 필요하나, 본 건의 경우 연대채무자인 원만연과의 소송OOO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OOO는 OOO의 사업부지 임의경매 관련으로서 비록 2011.12.15. 배당확정 시 선순위과다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과는 무관하여, 현재까지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손확정일을 2011.10.21.(청구법인의 OOO 등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판결일) 또는 2011.12.15.(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기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보다 빠른 2011.3.31. 폐업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OOO에서도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며,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OOO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고사하고 매출채권 자체를 받은 바 없음에도 과점주주 재산에 압류조치 함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폐업일 현재까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② 대손세액 불공제된 체납세액을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31. 사업부진을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은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70%), OOO(18%), OOO(12%)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일 전에 대손확정되었는지 폐업일 후에 대손확정되었는지를 따지지말고 쟁점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OOO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11.3.31.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일 현재까지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액은 대손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