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 O O, O 소재 대지 O,370.9㎡의 지상에 연면적 8,756.57㎡의 소매시장 상가 건물(이하 “쟁점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94.1.O0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위 시공회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상가건물신축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상가 신축·분양 행위로 보고,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건축비를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93.8.5 납기인 건축비 1차 계약금 1,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94.10.18 청구법인에게 93년도 제O기분 부가가치세 151,45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O.14 이의신청 및 95.O.6 심사청구를 거쳐 95.4.O7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택지개발지구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던 자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소매시장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그 분양신청자격을 주식회사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피분양적격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주들을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등을 기성고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수령하여 시공업체에서 지불하는 등 쟁점상가건물 실수요자들인 주주들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일 뿐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4년도 제O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무직원들의 갑근세 원천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업종을 시장관리로 하였으며, 94년도 제O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유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각 O0%씩이나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우선 면하기 위함이었지 청구법인이 상가 신축·판매업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O) 설사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행위로 본다 할지라도, 아직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대상인 재화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분양상가의 위치에 따라 분양가격도 다르게 될 것이므로 공급대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상가 신축 및 분양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장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주주들에게 양도한바,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에 대하여 94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등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은 건축비는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상가 신축·판매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O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O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O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가 상가 신축·판매 행위로서 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최종실수요자인 주주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법률상 주주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의하면 그 설립목적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분당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시장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주주들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의 토지분양 및 상가건물 신축계약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는 상가 신축·판매업자로서의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O)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쟁점상가건물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주주들로 부터 분할 수납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있을 뿐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실수요자별 분양점포의 위치·면적·분양가액등 과세대상인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이 완성되고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이 확정된 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