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심판청구
국심-1992-전-0528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