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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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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지급한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5중2716생산일자 1995-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면세사업의 폐업일 이전에 신축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과 93.12.30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4.1.11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94.2.8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94.6.30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계약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0,000원, 세액 45,000,000원)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94.8.10 부가가치세 45,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95.4월 국세청의 감사시 지적을 받아 94.1.11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5.6.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99,9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공사계약의 약속을 확실히 하고자 금 2억원을 94.1.11 지급하였으나 건설회사의 용역이 공급개시된 것은 94.3.12이므로 94.1.11 지급금은 거래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라고 규정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라 하겠으므로 용역의 공급없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은 94.1.11에 미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며 그후 등록번호는 바뀌었으나 현재까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94.1.11 지급이 미등록상태하에서의 지급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4.1.11 OO종합건설(주)에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94.6.30 1차 기성금과 함께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건물의 신축이 계약금 지급일 이후에 착공되었으므로 계약금 부분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면세사업의 폐업일 이전에 신축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지급한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3.12.30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 착공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동 공사는 94.3.12 착공하였으며 공사장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이고 94.2.8 사업자등록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475,000,000원이며 그 지급조건은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소유 부동산(성동구 OOO동)을 매각하는데로 약 5억원정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상 1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OO종합건설(주)의 요청이 있을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94.6.30 공급가액 450,000,000원 세액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8.10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000,000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이건 빌딩 신축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 등에 따라 대가지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며,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같은뜻임),

청구인이 94.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50,000,000원 중에서 계약금 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신청이전에 지급한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94.1.11에 미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있었다 하나(OOO안마시술소, 개업일자 84.3.30, 폐업일자 94.2.8), 업태 및 종목이 안마시술소(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84누163, 84.7.10 같은뜻임)

라.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