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교회가 청구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총 주식 40,000주중 10,522주를 취득(1992.9.21. : 9,933주, 1993.1.12. : 589주)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8.31. 추가로 26,121주를 취득하여 총 36,643주를 소유함으로서 과점주주(89.11%)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1994.8.31. 현재 부동산 등의 가액(1,470,302,806원)중 과점주주 비율만큼의 가액(1,310,186,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1,444,470원, 농어촌특별세 2,882,410원, 합계 34,326,880원(가산세포함)을 1995.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ㅇ교회는 교회확장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건축코자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입이 어려워 부득이 청구외 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1994.8.31. 과점주주가 되어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4,152.12㎡)에 교회를 신축코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6.1.3.(ㅇㅇ구 건축 58550-3)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는 바, ㅇㅇ교회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교 고유목적인 교회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에도 비영리사업자인 ㅇㅇ교회에게 이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 ... 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 과세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각목에서 “(1)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교회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94.8.31. 청구외 법인 소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과점주주(89.11%)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납부치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등의 가액중 과점주주 비율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ㅇㅇ교회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제105조제6항에서 비공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토록 한 것은 비공개법인 주식의 과점을 규제하여 법인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당해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은 자동차폐차, 고철매매, 중고차량 부속품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4.7.20. 설립되어 이건 취득세 부과 당시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청구교회가 1992.9.21.과 1993.1.12.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 40,000주중 10,522주를 취득한 후, 1994.8.31. 26,121주를 추가 매입하여 총 발행주식의 89.11%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설사 주식의 취득목적이 교회건축용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지게되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면할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가 ㅇㅇ교회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