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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0238생산일자 2019-06-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OOO 외 66건의 토지 1,133,413㎡에 대하여, 176,55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956,8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면적 956,856㎡ 중 122,113㎡는 조경지가 아닌 원형의 임야와 암석지·잡종지 등 자연 상태의 토지로서, 골프장으로 훼손(형질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코스사이의 원형지는 골프코스가 아니고, 러프 지역·절토나 성토지의 경사면 등도 인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조경한 사실이 없는바, 원형지가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골퍼가 친 공이 들어 갈 수 있다거나, 골프 코스와 원형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토지를 골프코스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형임야는 조경지 등을 포함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내의 임목도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벌채할 수도 없는 등 임야로써 각종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122,113㎡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림실태조사 결과 조경지가 아닌 현황 임야가 122,113㎡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별도로 산림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야 113,241㎡, 유휴지 370㎡, 훼손지 200㎡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형녹지 구분등록 면적만을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분리과세한 면적 중 81,617㎡만을 종합합산 과세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여주시 OOO, OOO 및 OOO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OOO 외 66건의 토지1,133,413㎡에 대하여, 176,55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이 건 토지(956,856㎡)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조경지가 아닌 자연 그대로 방치된 임야”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2018년 4월경 조사서를 제출받았고, 처분청도 주식회사 OOO에 조사를 의뢰하여 2019년 1월경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실태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지번별 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반영결과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지번별 토지 산림실태조사 결과 상세 비교

(단위 : ㎡)

<표2> 지번별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반영결과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용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부 비탈지의 나무를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산림훼손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및 각종 관리작업을 실행한 지역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956,856㎡)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1,617㎡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81,617㎡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