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OOO 외 66건의 토지 1,133,413㎡에 대하여, 176,55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956,8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면적 956,856㎡ 중 122,113㎡는 조경지가 아닌 원형의 임야와 암석지·잡종지 등 자연 상태의 토지로서, 골프장으로 훼손(형질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코스사이의 원형지는 골프코스가 아니고, 러프 지역·절토나 성토지의 경사면 등도 인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조경한 사실이 없는바, 원형지가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골퍼가 친 공이 들어 갈 수 있다거나, 골프 코스와 원형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토지를 골프코스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형임야는 조경지 등을 포함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내의 임목도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벌채할 수도 없는 등 임야로써 각종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122,113㎡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림실태조사 결과 조경지가 아닌 현황 임야가 122,113㎡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별도로 산림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야 113,241㎡, 유휴지 370㎡, 훼손지 200㎡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형녹지 구분등록 면적만을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분리과세한 면적 중 81,617㎡만을 종합합산 과세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여주시 OOO, OOO 및 OOO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OOO 외 66건의 토지1,133,413㎡에 대하여, 176,55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이 건 토지(956,856㎡)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조경지가 아닌 자연 그대로 방치된 임야”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2018년 4월경 조사서를 제출받았고, 처분청도 주식회사 OOO에 조사를 의뢰하여 2019년 1월경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실태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지번별 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반영결과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지번별 토지 산림실태조사 결과 상세 비교
(단위 : ㎡)
<표2> 지번별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반영결과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용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부 비탈지의 나무를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산림훼손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및 각종 관리작업을 실행한 지역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956,856㎡)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1,617㎡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81,617㎡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