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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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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9371생산일자 2023-09-19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2.10.21. FFF으로부터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을 <표1>과 같이 각 증여받고, 2023.1.9.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 및 신고ㆍ납부세액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23.5.1. 청구인들에게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