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O 대지 119㎡ 주택 64.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4.11.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5,413,320원을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 이의신청 및 1996.4.4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미등기 건물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OO리 OOOOO 건물 97.30㎡(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다른 주택은 호주승계인인 OOO(청구인의 형)이 선친으로부터 유언에 의하여 승계받은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다른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현재 OOO의 장남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된 사실과 실소유자 OOO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다른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면사무소 및 시청에 소유자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권 정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정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소유자 OOO은 1938년도에 신축되어 낡은 다른주택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는 바,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상으로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관할 지수면사무소, 진주시에 소유자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에 의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어 미등기건물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의 경우 소유권 정정 신청이 불가함으로 반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도 보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많아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할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청구인을 다른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이내의 토지와 함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되, 다만 당해주택을 5년이상 소유할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다른주택이 청구인 소유 주택이 아닐 경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다른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청구인의 조부때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토지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10.24 장손인 OOO에게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너무 낡아서(1938년 신축된 목조기와 주택 및 스레트축사 97.3㎡임) 이를 헐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미등기 상태로 두었다는 청구주장이며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인 OOO의 父 OOO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둘째, 다른주택의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청구인은 이 건 과세문제가 제기 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자인 OOO측에서 그동안 건축물소유자 명의를 토지소유자인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면사무소 및 시청에 오류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건축물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정할 수 없다는 회신(1995.8.12자)을 받은 바 있다.
셋째, 다른 주택의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관할면사무소에서는 관련서류가 없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며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1985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1986년이후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매년 1,000원에서 3,000원정도 고지되거나 소액불징수 처리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다른주택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母가 납부한 관계로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며 다른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를 아들인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한 OOO(청구인의 형이며 부산광역시 OO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임)은 본인이 시골에 있는 母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서 그동안의 재산세등을 납부해 왔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넷째, 다른주택 인근에 거주하면서 다른주택을 관리해 왔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96.8.8자)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다른주택의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형)과의 합의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빈집으로 있는 다른주택을 관리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母 OOO은 사실확인서(1995.10)에서 본인은 17세에 남편 고 OOO과 결혼하여 다른주택 소재지로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른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남편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살아 왔으며 남편이 돌아가시자 남편의 유언에 의하여 장남인 OOO이 다른주택을 상속하였으며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통상 대대로 거주하던 주택을 장남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점이나 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지를 장남에게 상속시키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주택을 다른 아들에게 상속시키는 사례가 통상 있기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토지소유자인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