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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한이 경과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90246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O(아) 102동 101호 외 16호(전용면적 60㎡이상,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2009.6.2.로 하고, 취득가액을 3,094,414,227원으로 하여 취득세 68,077,140원, 등록세 30,944,140원 지방교육세 6,188,820원 합계 68,077,100원을 신고하고, 2009.6.3. 그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세 31,306,18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5.29.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09.5.29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하여 2009.11.10.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889,380

37,130

6,225,950

626,300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소지의 회사동료 OOO이 2009.11.13. 이 건 가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가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09.11.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