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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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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89서0167생산일자 1989-05-0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사본으로 경정해도 매입세액공제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 답 3,027평방미터, 동소OOOOOO 답 1,237평방미터, 동소 OOOOOOOO 답 1468평방미터, 동소OOOOOO 답 1,790평방미터(이상 6,522평방미터)를 75.6.29 취득(단, 1,463번지 답 1,237평방미터는 1963.10.31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74.1.19 취득등기됨)하여 87.10.26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88.10.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5,060원 및 동방위세 126,5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개월(79.5.24-81.12.23)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구주민등록표와 현재의 주민등록표를 연결하여 보면, 청구인이 1968.10.20-1979.2.20일까지의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1979.2.21-1979.5.23일까지는 잠시 주소지를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O로 옮겼었기 때문에 6년5개월동안 쟁점 토지인근에서 거주하였으며 서울에 이사온 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하여 자경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개월(79.5.24-81.12.23)정도에 불과하고 주로 서울시 동작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먼 거리에 있는 쟁점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책임아래 영농을 하였다는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당초처분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할때 양도토지 소재지에는 79.5.24-81.12.23 기간만 거주하고 그외는 멀리 떨어진 서울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생략)”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여

“제1호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 농지세 납세증명서·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소득세 기본통칙 1-2-20-59자경의저의)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고 현재에도 농지임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처분청은 당초처분조사시 이 건 각토지의 취득일을 모두 75.7.15 (75.6.29)로 인정하였고, 양도토지소재지에서의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79.5.24-81.12.23 로 봄으로써 2년7개월만 거주했던 것으로 보았었으나 양도토지중 OO리 OOOOOO 답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같이 1963.10.31자 상환완료(농지개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일을 1963.10.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신·구 주민등록표와 호적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소한 동인의 혼인신고일인 1957.3.11 부터 1981.12.23까지 양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 이후 동토지소재지에서의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각필지별로 OO리 OOOOOO, OOOOOO, OOOOOO 답의 경우에는 6년6개월 (75.6.29-81.12.23)간이고, 동소 OOOOOO 답의 경우에는 18년2개월 (63.10.31-81.12.23)간 이므로 동거주기간동안은 청구인이 동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동토지를 경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3) 경기도 파주군 OO읍 OOO리 영농기계화 단지 단지장 OOO와 간사 OOO, 감사 OOO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평방미터당 80원씩 영농기계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OO리 1이장 OOO외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도 쟁점 토지의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오토바이사고로 81.6.20 사망한 이후 시장노점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생활이 넉넉치 못한 처지에 있는 자로서 쟁점 토지를 그냥 놀리거나 남에게 소작을 주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서울에 이사온 후에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며,

(4) 경기도 파주군 OO읍장 발행의 1987년도분 농지세 과세증명원(비과세)이 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되고 있으며, 또 OO읍장이 당심에 제출한 81-87년도분 농지세 대장에 의하면 경작인(지방세법상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경작인임)이 청구인(세액은 소액부징수로 비과세처리됨)으로 되어 있는 점등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시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고, 그외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