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OOOOOOO OOOO에서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면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3.7.1-93.12.31)동안 신용카드 매출액 100,277,685원중 97,277,685원을 신고누락하였고,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4.1.1-94.2.28)동안 신용카드 매출액 253,603,305원 전부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4,54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9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이의신청과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가맹점 신청이 불가능하니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사촌(큰아버지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인이 93.2.26까지만 OO종합건축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을 위해서는 본인이 사업자임을 밝혀야 만이 가맹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90.4.18부터 92.11.3까지 거주하다가 92.11.4부터 94.7.12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에서 거주하였고, 94.7.13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91.10.6부터 92.9.18까지 거주하다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근인 인천시 남구 OO동, OO동 등에서 92.9.1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소재하는 OO종합건축 사무소에서 93.1.1부터 93.2.26까지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당시(93.7.1)부터 쟁점사업장의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 이외에 청구인의 다른 직장이나 사업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93.6.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동안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직장이 없었고,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며, 더욱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는데 하등의 장애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근에 거주한 것 이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