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22자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OOO 소유인 경북 상주군 사별면 OO리 OOOOO외 12필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85.2.14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토지로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지연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 토지를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88.12.23자 심사청구를 거쳐 89.4.28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본안 심리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관계를 살펴보면,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전에는 그 법률효과가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이 발생할 뿐 특정한 물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은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체납자인 OOO의 소유 토지로 보고 쟁점 토지를 압류한 것은 유효하고 청구인은 압류의 부당을 청구할 지위에 잇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