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 및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89.3.16~9.29기간중 OO상사(대표OOO) 및 OO금속(대표 OOO)으로부터 69,526,850원에 상당하는 아연·알미늄 및 양은등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OO상사(대표OOO)와 OO금속(대표 OOO)은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자로서, 위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9.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896,170원(89년 제1기분 6,816,270원, 89년 제2기분 1,07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위 2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들을 실제로 매입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에 기장함은 물론 그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물품들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OO상사(대표OOO) 및 OO금속(대표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OO상사(대표OOO)와 OO금속(대표 OOO)은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1.7.23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사실확인서 의하면 위 거래내용은 실물거래없이 위 OO상사 및 OO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 스스로 위장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물품운송증빙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